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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형법 제260조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폭행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소추 조건반의사불벌죄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5년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폭행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밀치기, 물건 던지기, 멱살잡이도 포함됩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밀치기·멱살잡이·물건 던지기도 폭행입니다. 다쳤다면 상해(제257조, 7년 이하 징역)로 올라가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확인,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게시물·발언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글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죄가 되는지의 판단과 별개로, 처벌불원·고소 취소가 결과를 바꾸는 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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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