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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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7년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형법 제3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형법 제309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7년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거짓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7년 |
| 모욕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공소시효 5년 |
|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위계) 형법 제314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 공소시효 7년 |
| 업무방해 (위력) 형법 제314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 공소시효 7년 |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 공소시효 7년 |
| 신용훼손 형법 제31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 공소시효 7년 |
| 협박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 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