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위력)(형법 제314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위력, 업무 방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
| 공소시효 | 7년 |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위력 |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매장에서 소란·난동·자리 점거·위협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
| 업무 방해 |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것. 실제로 손해가 났을 필요는 없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매장 안에서의 소란·난동·자리 점거·반복적인 위협 등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항의·환불 요구 수준을 넘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