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거짓 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연성, 피해자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 공소시효 | 7년 |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출판물 명예훼손에만 있는 요건으로, 명예를 깎아내리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며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되고,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8도15868·2022도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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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 인터넷·SNS·앱·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
| 피해자 특정 | 상호·이름·사진·주소·닉네임 등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표현은 그 운영자에 대한 표현으로 봅니다. |
|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위생이 엉망이다" 같은 평가가 아니라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처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의견·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쪽에서 봅니다. |
| 허위성 |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다르고, 말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세부가 조금 다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2026-01-06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이 죄로 얻은 금품·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제70조④, 시행 2026-07-07).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