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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형법 제311조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모욕(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공연성, 피해자 특정, 모욕적 표현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
공소시효5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①).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공연성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피해자 특정상호·이름·사진·주소·닉네임 등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표현은 그 운영자에 대한 표현으로 봅니다.
모욕적 표현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욕설·비하·조롱).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4555).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온라인에서의 욕설·비하도 별도의 '사이버 모욕죄'는 없고 형법 모욕죄로 다룹니다.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도발한 상황에서의 다소 무례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확인,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게시물·발언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글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죄가 되는지의 판단과 별개로, 처벌불원·고소 취소가 결과를 바꾸는 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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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