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위계)(형법 제314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업무 방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
| 공소시효 | 7년 |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허위사실 유포), 상대를 속이는 방법(위계 — 허위 주문·거짓 예약 등)을 쓴 경우. |
|---|---|
| 업무 방해 |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것. 실제로 손해가 났을 필요는 없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허위 리뷰·거짓 소문으로 손님이 끊긴 경우,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 없이 허위 주문·거짓 예약(노쇼)을 넣어 영업에 지장을 준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 예약·대량 주문 후 잠적 사안에서 하급심이 위계 업무방해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단순 1회 노쇼는 형사보다 민사(위약금·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