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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위계)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형법 제314조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위계)(형법 제314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업무 방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7년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허위사실 유포), 상대를 속이는 방법(위계 — 허위 주문·거짓 예약 등)을 쓴 경우.
업무 방해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것. 실제로 손해가 났을 필요는 없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허위 리뷰·거짓 소문으로 손님이 끊긴 경우,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 없이 허위 주문·거짓 예약(노쇼)을 넣어 영업에 지장을 준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 예약·대량 주문 후 잠적 사안에서 하급심이 위계 업무방해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단순 1회 노쇼는 형사보다 민사(위약금·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확인,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게시물·발언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글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죄가 되는지의 판단과 별개로, 처벌불원·고소 취소가 결과를 바꾸는 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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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