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폭행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 공소시효 | 5년 |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 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밀치기, 물건 던지기, 멱살잡이도 포함됩니다. |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밀치기·멱살잡이·물건 던지기도 폭행입니다. 다쳤다면 상해(제257조, 7년 이하 징역)로 올라가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