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형법 제31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신용 훼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
| 공소시효 | 7년 |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허위사실 유포), 상대를 속이는 방법(위계 — 허위 주문·거짓 예약 등)을 쓴 경우. |
|---|---|
| 신용 훼손 | '신용'은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즉 경제적 신용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9도5549). "곧 망한다", "거래처 돈을 안 준다" 같은 내용이어야 하고, 불친절하다·배달이 늦다처럼 서비스 품질에 관한 내용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신용'은 돈을 갚을 능력·의사에 대한 평가로 좁게 봅니다. 음식 맛·서비스·위생에 대한 거짓말은 신용훼손이 아니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다룹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