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협박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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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 공소시효 | 5년 |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 협박 |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 "가게 망하게 해주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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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처럼 해악을 고지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신고·고소하겠다)는 협박이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 협박·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