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공연성, 피해자 특정, 모욕적 표현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 |
| 공소시효 | 5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①).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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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특정 | 상호·이름·사진·주소·닉네임 등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표현은 그 운영자에 대한 표현으로 봅니다. |
| 모욕적 표현 |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욕설·비하·조롱).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4555).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비하도 별도의 '사이버 모욕죄'는 없고 형법 모욕죄로 다룹니다.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도발한 상황에서의 다소 무례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