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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추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 사람이 다침,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공소시효10년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업무상 과실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상대방 전적 과실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침상대 운전자·동승자·보행자 등이 상해를 입었을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따로 봅니다.
구호 조치 없이 도주사고 뒤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제2항).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4년(음주 시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②).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사고를 낸 운전자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교통사고는 형사(경찰 조사 → 검찰 처분), 행정(벌점·면허), 민사(보험·손해배상) 세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 처리로 종결'부터 '정식 재판'까지 갈립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피해자 쪽 절차는 크게 셋입니다. 치료비·손해는 상대 보험사의 대인 처리(또는 민사)로, 상대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경찰·검찰 절차로, 합의는 그 둘을 잇는 별도의 문서로 다뤄집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 비율과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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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