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소추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음주·약물 상태, 사망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 소추 조건 |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
| 공소시효 | 15년 |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음주·약물 상태 |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사고 직전 비정상 주행, 사고 직후 태도·진술, 주취 정황)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도15519·2008도7143). 인정되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아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음주 12대 중과실)으로 봅니다. |
|---|---|
| 사망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반의사불벌·보험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 비율과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