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조치 불이행(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추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
| 공소시효 | 7년 |
| 사고 후 조치 불이행 |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도로교통법 제54조①)을 하지 않은 것.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현장을 떠난 경우(이른바 물피 도주)에 주로 문제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이 벌칙이 아니라 범칙금 대상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 비율과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