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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형법 제260조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유형력 행사 (폭행)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소추 조건반의사불벌죄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5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③·제283조③).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유형력 행사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잡기·물건 던지기·침 뱉기도 폭행입니다.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면 양쪽 모두 피의자가 되고,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맞받아친 것은 방어행위이면서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5812). 반면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려고 뿌리친 정도는 불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7도464). 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반격도 상당한 범위에서는 정당방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0도6874).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을 좌우하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특수·공동 범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직후의 기록(진단서·CCTV·신고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동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신고·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상해·특수·공동 범행은 합의와 관계없이 사실관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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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