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협박 (해악의 고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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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 공소시효 | 5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③·제283조③).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 협박 (해악의 고지) |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것. 말·문자·SNS·행동 모두 포함되며,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었는지로 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말은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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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죽여버린다" 같은 말이 흥분 상태의 일시적 분노 표현인지, 실제 해악을 알린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돈이나 행동을 요구하면 공갈·강요가 따로 문제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