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7년 |
|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5년 |
| 상해 형법 제257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7년 |
|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등)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10년 |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10년 |
| 중상해 형법 제258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10년 |
| 협박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7년 |
| 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 | 협박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등)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5년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