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유형력 행사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 단체·다중의 위력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7년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유형력 행사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잡기·물건 던지기·침 뱉기도 폭행입니다.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
|---|---|
| 위험한 물건 휴대 / 단체·다중의 위력 | 흉기뿐 아니라 맥주병·의자·야구방망이·자동차처럼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쓸 의도로 지니거나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둔 것.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거나 손에 쥐고 있지 않았어도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8812).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폭행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