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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유형력 행사 (폭행), 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 / 단체·다중의 위력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추 조건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10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유형력 행사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잡기·물건 던지기·침 뱉기도 폭행입니다.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 치료가 필요한 상처·골절·타박상이 해당하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 치료 없이 자연히 낫는 것은 상해로 보지 않고 폭행으로 봅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지만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경우 발급 시점·경위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위험한 물건 휴대 / 단체·다중의 위력흉기뿐 아니라 맥주병·의자·야구방망이·자동차처럼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쓸 의도로 지니거나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둔 것.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거나 손에 쥐고 있지 않았어도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8812).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을 좌우하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특수·공동 범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직후의 기록(진단서·CCTV·신고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동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신고·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상해·특수·공동 범행은 합의와 관계없이 사실관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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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