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협박 (해악의 고지), 위험한 물건 휴대 / 단체·다중의 위력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7년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협박 (해악의 고지) |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것. 말·문자·SNS·행동 모두 포함되며,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었는지로 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말은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 위험한 물건 휴대 / 단체·다중의 위력 | 흉기뿐 아니라 맥주병·의자·야구방망이·자동차처럼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쓸 의도로 지니거나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둔 것.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거나 손에 쥐고 있지 않았어도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8812).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