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형법 제30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 출판물 등 이용, 공연성, 피해자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 공소시효 | 5년 |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출판물 명예훼손에만 있는 요건으로, 명예를 깎아내리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며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되고,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8도15868·2022도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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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 등 이용 |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 인쇄물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그 형태(등록된 간행물에 준하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
| 피해자 특정 | 상호·이름·사진·주소·닉네임 등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표현은 그 운영자에 대한 표현으로 봅니다. |
|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위생이 엉망이다" 같은 평가가 아니라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처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의견·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쪽에서 봅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제307조제1항(및 제310조)로 돌아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9-04 원문 대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6·제44조의18·제44조의20·제70조 (2026-01-06 일부개정, 시행 2026-07-07 — 제70조② 벌금 상한 7천만원·④ 몰수 신설 반영);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 비방 목적 부정) (법제처 판례 API로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