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형법 제257조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유형력 행사 (폭행), 상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7년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유형력 행사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잡기·물건 던지기·침 뱉기도 폭행입니다.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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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 치료가 필요한 상처·골절·타박상이 해당하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 치료 없이 자연히 낫는 것은 상해로 보지 않고 폭행으로 봅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지만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경우 발급 시점·경위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다쳐 치료가 필요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입니다. 다치게 할 생각 없이 때렸는데 다친 경우는 폭행치상(제262조)이지만 형은 상해와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면 상해가 부정되고 폭행으로 돌아갑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