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형법 제258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유형력 행사 (폭행), 중상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 소추 조건 |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10년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유형력 행사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잡기·물건 던지기·침 뱉기도 폭행입니다.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
|---|---|
|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형법 제258조).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에 이른 경우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함께 있었다면 특수중상해(제258조의2②, 2년 이상 20년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