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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점유이탈물횡령 — 죄명별 법정형·성립 요건

형법 · 죄명 9종 · 데이터 기준일 2026-09-05
절도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10년
특수절도 (야간 손괴 침입)
형법 제331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10년
특수절도 (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형법 제331조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10년
자동차등 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5년
상습절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10년
준강도
형법 제335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야간주거침입·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10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5년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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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23조·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2·제332조·제335조·제342조·제344조·제346조·제360조·제361조·제9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3-12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제328조는 2025-12-31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고 친고죄로 일원화됨);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9조·제294조의4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016-01-06 개정(제1·3·4항 삭제) 이후 현행.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소년법 제4조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 · 민법 제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가져간 사안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법제처 판례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검찰청 『2025 검찰연감』 제6장 통계 표 2 '전체사건의 죄명별 접수·처리인원' (2024년) (2026-01-0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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