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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형법 제331조제2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5

특수절도 (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형법 제331조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 절취 (점유를 옮김), 불법영득의사,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추 조건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10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됩니다. 폭행·명예훼손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전기 등)도 재물로 봅니다 (형법 제346조). 값이 아주 적은 물건도 재물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점유누군가가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열대의 상품, 무인점포의 물건, 사무실 책상 위의 물건은 주인이나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이 됩니다. 대법원은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다른 승객이 가져간 사안을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2도3170).
절취 (점유를 옮김)점유자의 뜻에 반해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주머니·가방에 넣어 자기 지배로 옮긴 시점에 기수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판단입니다.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뜻입니다. 잠깐 쓰고 곧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이 요건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자동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은 이 뜻이 없어도 제331조의2로 따로 처벌됩니다.
흉기 휴대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실제로 쓰지 않고 지니고만 있어도 '휴대'로 볼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합동2명 이상이 시간·장소적으로 협력해 함께 저지른 경우입니다. 망을 보는 역할도 합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함께한 것만으로 형이 절도(6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물건을 잃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입니다. 대신 물건이 언제·어디서 없어졌는지와 누가 가져갔는지를 잇는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무인점포·행사장처럼 사람이 없는 곳일수록 영상과 결제 기록의 비중이 커집니다.
가져갔다고 지목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절도는 값이 적어도 성립하는 죄이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물건의 성격, 반환 여부, 전력에 따라 크게 갈리며 대부분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점유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같은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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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23조·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2·제332조·제335조·제342조·제344조·제346조·제360조·제361조·제9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3-12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제328조는 2025-12-31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고 친고죄로 일원화됨);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9조·제294조의4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016-01-06 개정(제1·3·4항 삭제) 이후 현행.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소년법 제4조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 · 민법 제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가져간 사안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법제처 판례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검찰청 『2025 검찰연감』 제6장 통계 표 2 '전체사건의 죄명별 접수·처리인원' (2024년) (2026-01-0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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