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형법 제335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야간주거침입·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 절취 (점유를 옮김), 절도 후 폭행·협박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야간주거침입·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소추 조건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10년 |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됩니다. 폭행·명예훼손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 타인의 재물 |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전기 등)도 재물로 봅니다 (형법 제346조). 값이 아주 적은 물건도 재물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
| 절취 (점유를 옮김) | 점유자의 뜻에 반해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주머니·가방에 넣어 자기 지배로 옮긴 시점에 기수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판단입니다. |
| 절도 후 폭행·협박 |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붙잡히는 것을 면하려고, 또는 흔적을 없애려고 폭행·협박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이 붙는 순간 절도가 아니라 강도의 예로 처벌됩니다. 다만 판례는 준강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므로, 단순히 뿌리치고 달아난 정도인지가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절도가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의 예로 처벌됩니다. 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라 벌금형이 없고, 2024년 준강도로 처리된 88명 중 63명(72%)이 기소됐으며 그중 35명이 구속 상태였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연감). 절도의 구속 비율(82,754명 중 1,059명)과 비교하면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판례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에 이르러야 준강도로 본다는 입장이어서, 뿌리치고 달아난 정도였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점유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같은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23조·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2·제332조·제335조·제342조·제344조·제346조·제360조·제361조·제9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3-12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제328조는 2025-12-31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고 친고죄로 일원화됨);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9조·제294조의4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016-01-06 개정(제1·3·4항 삭제) 이후 현행.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소년법 제4조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 · 민법 제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가져간 사안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법제처 판례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검찰청 『2025 검찰연감』 제6장 통계 표 2 '전체사건의 죄명별 접수·처리인원' (2024년) (2026-01-05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