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 점유를 이탈한 재물, 불법영득의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 소추 조건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5년 |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됩니다. 폭행·명예훼손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 타인의 재물 |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전기 등)도 재물로 봅니다 (형법 제346조). 값이 아주 적은 물건도 재물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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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를 이탈한 재물 |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두고 간 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의 물건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관리자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실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
| 불법영득의사 |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뜻입니다. 잠깐 쓰고 곧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이 요건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자동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은 이 뜻이 없어도 제331조의2로 따로 처벌됩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주웠을 뿐'이어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죄가 됩니다. 다만 누구의 점유도 없는 상태였다면 절도(6년 이하)가 아니라 이 죄(1년 이하)가 되어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그 경계는 관리자가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해 지배를 시작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대법원 92도3170).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점유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같은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23조·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2·제332조·제335조·제342조·제344조·제346조·제360조·제361조·제9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3-12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제328조는 2025-12-31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고 친고죄로 일원화됨);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9조·제294조의4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016-01-06 개정(제1·3·4항 삭제) 이후 현행.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소년법 제4조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 · 민법 제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가져간 사안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법제처 판례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검찰청 『2025 검찰연감』 제6장 통계 표 2 '전체사건의 죄명별 접수·처리인원' (2024년) (2026-01-05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