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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 어떤 죄이고 처벌은?

형법 제332조 · 데이터 기준일 2026-09-05

상습절도(형법 제332조)의 법정형은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상습성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소추 조건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10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됩니다. 폭행·명예훼손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상습성절도를 되풀이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전과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의 간격·수법·동기를 함께 봅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상한이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나아가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2024년 이 특가법 조항으로 처리된 2,209명 중 1,965명(89%)이 기소됐고 919명이 구속 상태였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연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물건을 잃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입니다. 대신 물건이 언제·어디서 없어졌는지와 누가 가져갔는지를 잇는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무인점포·행사장처럼 사람이 없는 곳일수록 영상과 결제 기록의 비중이 커집니다.
가져갔다고 지목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절도는 값이 적어도 성립하는 죄이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물건의 성격, 반환 여부, 전력에 따라 크게 갈리며 대부분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점유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같은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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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23조·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2·제332조·제335조·제342조·제344조·제346조·제360조·제361조·제9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3-12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제328조는 2025-12-31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고 친고죄로 일원화됨);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9조·제294조의4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016-01-06 개정(제1·3·4항 삭제) 이후 현행.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소년법 제4조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 · 민법 제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제처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가져간 사안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법제처 판례 API 2026-09-05 원문 대조); 대검찰청 『2025 검찰연감』 제6장 통계 표 2 '전체사건의 죄명별 접수·처리인원' (2024년) (2026-01-0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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